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본방향은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경쟁의 촉진으로’, ‘직접지원 위주에서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으로’,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내수 의존형에서 국제화 지향으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해 이들보다 못한 기업들을 견인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했다.(1.17 중소기업대책) 연구자들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거나 혁신활동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몇 번의 정책 성과점검을 통해 효과를 점검한 결과, 일부 혁신 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혁신정책 효과 나타나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적인 변화, 경영측면의 변화, 마케팅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이야말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소속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산학연을 통해 기술혁신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중소기업 전략은 세부 집행상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상의 문제가 몇 가지 지적되기는 하지만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정책방향에서 ‘국제화를 지향’한다고는 했지만 세계화, 개방화, 세계시장의 단일시장화라는 대세를 담기에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화를 위한 정책들도 수출지원에 치중돼 있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국제경영활동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관련 모든 법률, 제도, 정책 등을 중소기업이 국제환경에 노출되고 경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점검되고 확인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정책환경·정책대응을 보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간과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
FTA, WTO, DDA 등 세계화의 파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화된 시각에서 경쟁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르는 것만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세계화는 시장의 확대라는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은 국제적인 경쟁 환경에서 국제적인 경쟁을 통해 길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우리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기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이제 국제화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과제이며 이에 대비한 기업·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

제도점검엔 미흡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화는 중소기업의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라이센싱/프랜차이징 등을 통한 지식의 습득, 해외기업의 유치, 해외기업과의 합자, 세계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중소기업이 편입되는 것 등 해외기업들과의 경쟁·교류를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 피자업체의 프랜차이즈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국내의 피자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의 배달시스템, 인테리어, 종업원관리 등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또 산요전자와의 조인트벤처로 흑백 텔레비전의 조립·생산으로 시작한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럽의 경우 EU 통합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1980년대 초부터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기정책은 내부지향적인 육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화에 대비한 정책이 매우 미흡하고 그나마 있는 수출지원 정책도 효과적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화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조명하고 관련 법·제도를 국제경쟁규범과 충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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