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은 여성, 노인, 외국인으로 대체돼 있고 그나마 태부족한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외국인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인원확충 및 사업장 이탈방지, 불법체류 근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며 불법체류를 방치·조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는한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와 인수위원회의 고용허가제 조기시행 방침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이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또 추가비용 발생에 따라 한계상황에 달해 있는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결국 해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보장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노동부가 이달 중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를 비롯한 충분한 검토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입법에 따른 고용허가제 도입을 성급하게 매듭지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이전에 사용자인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협중앙회가 국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입법반대 청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현재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력문제의 원인으로 외국인력 수급불균형과 불법체류가 용이한 국내환경을 꼽고 현행제도의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허가제가 도입인원의 총량을 규제하고 기업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의 허용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며 30% 정도의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노사불안, 정주화에 따른 사회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쇄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력을 마음대로 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며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제도,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한국으로 인력수급의 안정성 없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차라리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기업들은 지나친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제조, 설비의 해외이전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망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영세업체들은 결국 문을 닫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산업연수생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인은 “불법체류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지만 오히려 합법적으로 연수생활을 마친 연수생들은 귀국해야 하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법을 지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양성화해 준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불법체류자들이 전체 생산인력 23명의 80% 수준이지만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월 평균 120만원의 높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나라별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정보교환이 이뤄져 불법체류자 노동시장은 이미 완전개방 상태로 안정적 인력확보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고용주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체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기업주 개인의 양심문제”라며 “도덕적 문제까지 제도 하나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는 허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 강제출국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인력공백을 현행제도하에서 합법적으로 충원시켜주는 방안이 먼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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