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수요가 줄어드는 관세 환급·감면분야와 반대로 수요가 늘어날 원산지 증명발급·심사 등의 분야를 구분해 업무를 재설계한 뒤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FTA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발급과 관련, 국가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를 신설해 증명서 발급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고서를 통합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통관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3국간 물품의 우회수입으로 일종의 ‘부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분야별 위험관리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들 분야를 하나로 묶은 통합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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