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비롯한 여러국가들과의 FTA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이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관세행정 수요가 줄어드는 관세 환급·감면분야와 반대로 수요가 늘어날 원산지 증명발급·심사 등의 분야를 구분해 업무를 재설계한 뒤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FTA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발급과 관련, 국가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를 신설해 증명서 발급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고서를 통합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통관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3국간 물품의 우회수입으로 일종의 ‘부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통관·심사·조사 등 업무분야별 위험관리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들 분야를 하나로 묶은 통합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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