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특허 이전 촉진을 위해서는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기업의 경우 보유특허중 32%가 방어적 휴면특허이며 이전 가능한 휴면특허도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활성화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시장배수(규모)를 적용한 가치평가방법론을 제안했다.
■휴면특허 활성화 이렇게=지식기반 사회에서 휴면특허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태경 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전체 휴면특허율이 66.8%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순으로 휴면율이 높다고 밝혔다.
성 교수에 따르면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휴면율이 높고 연구기관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가장 낮은 상태.
특히 대기업의 휴면특허는 사업부문 재편, 트렌드 변화 등 구조적인 측면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74.6%가 산업적 특성, 기술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업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휴면특허의 활성화 정책수단으로는 ▲기술시장 ▲기술거래소 ▲특허 풀링제도 ▲특허기부제 ▲정부구매제도 ▲특허의 증권화 ▲지역혁신시스템 등이 대안.
그러나 이 같은 정책수단은 정부의 역할 개입과 그 한계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또 기술 공급선을 대기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개인 발명자를 포함시켜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그 대안으로 지역 지식재산권 활용협의회 등 네트워킹 구축을 꼽고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지역 네트워크로 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치평가 시장원리에 근거해야= 현행 휴면특허 활성화의 걸림돌로 적정가격산정 제도 미흡을 주장한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전문위원은 시장규모를 반영한 가치평가방법론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조치법에 따르면 특허의 장부가액만을 세제혜택 대상으로 하고 있어 휴면특허 활용에 장애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특허권의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보는 것은 특허의 경제적 기대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장부가액 구성이 특허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 합계와 보유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경제적 기대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국내 특허기준 건당 1백만원 내외인 대기업의 소액 특허권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 조 위원의 지적이다.
조 위원은 원가접근법의 기초원리인 기회비용 개념을 근거로 특허권의 보유자가 권리 유지를 위해 권리존속 만료일까지 지불하는 연차료를 바탕으로 한 가치평가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론에 따를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유상 이전할 때 최소한의 대가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치산정시 출원국별 특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리적인 가치산정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
조경선 전문위원은 “가치산정시 현재가치 개념을 적용, 명목가치가 아닌 실질적인 가치금액이 되도록 모형을 설계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방법이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일 뿐 특허권의 진정한 가치를 산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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