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1학기 대학성적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장 규모 등을 심사해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대학 학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첫 실시됐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학자금 지원대상은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며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의 평균평점을 취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전화(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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