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최근 일부 언론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허가제 대행 반대’보도를 하면서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일부언론은 “2004년 12월 네팔연수생 286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금씩 바꿔 재입국시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고 연수생 송출수수료가 3천~1만달러로 규정보다 최대 4배가량 높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보도내용1)
이에 대해 중앙회는 “네팔연수생의 위명여권사건은 네팔의 송출기관인 ‘룸비니’사가 2004년 훨씬 이전에 저지른 사건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중앙회는 경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연수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송출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은 중앙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부풀려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항의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송출기관이 송출국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송출비용을 징수토록 허용하고 있으며 연수생 1인당 2천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송출비용 징수가 송출국가에서 발생되는 일이지만 연수생이 입국 후 교육기간 중에 정부가 승인한 한도를 초과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수생 송출 수수료가 규정보다 4배가량 높다는 주장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중앙회는 다음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 보도내용2 = 앞서 2001년 국감에서 산업연수생 이탈방지용 보증금 등을 차량구입비, 콘도 회원권,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유용한 일도 있다.
□ 해명 = 중앙회는 차량구입, 퇴직금 지급 등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 차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용으로 구입했으며 퇴직금 지급 건은 당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 보도내용3 = 의무가입 하도록 돼 있는 연수생 상해보험관리도 허술하다.
□ 해명 = 2000년 5월부터 단체상해보험제도에 가입, 연수·취업자의 업무 외에 상해로 후유장애 및 사망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많은 외국인이 수혜를 받았다. 중앙회는 송출기관으로부터 연수생 1인당 30달러씩 송금받아 계약보험사에 매회 연수생 입국인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있다.
다만 송출기관의 송금과 보험료 일괄납부 시점간 환차가 발생해 이를 정산 후 정기적으로 각 송출기관에 환불해 왔으나 상해보험가입 시행 후 송출기관의 잦은 송금지연으로 보험료 납부에 차질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송출기관의 동의를 받아 2003년 4월 이후 송출기관별 보험료 납부 이후 잔액은 송출기관의 보험료 납부지연시 대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보도내용4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탈 연수생의 강제적금도 돌려주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 해명 = 연수생의 이탈방지 및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7월부터 정기적금제도를 시행해 오다 2000년 6월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개선하면서 가입자가 급속히 감소했다.
연수생의 적금은 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연수생이 적금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입은행에 휴면계좌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사업장 이탈 등으로 적금을 해지하지 못한 귀국연수생을 파악해 해당송출기관이 적금수령에 협조토록 조치해 많은 연수생이 적금을 수령했다.
또 2005년 미해지 휴면계좌를 파악, 반환조치하기 위해 적금가입은행에 연수생의 미해지 적금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생의 적금을 강제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안내했으며 송출기관에 적금 미해지 귀국연수생 현황을 파악해 조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보도내용5 = 산업연수생의 고충과 분쟁을 처리하는 구실을 맡고 있는 중앙회의 연수애로상담센터가 무성의하다.
□해명 = 연수애로상담일지는 연수·취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중앙회내에 각 송출기관 국내지사의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순환근무토록 하고 있다. 중앙회는 사전예방방문, 애로상담 및 분쟁조정, 근무처 변경, 사건·사고시 조치, 각종 위로금 지급, 출국지원 등 연수생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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