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이나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정의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명칭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이어야 임금에 해당됩니다.
판례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3. 98다34393, 1999. 2. 9. 97다56235, 1997. 5. 28. 96누15084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대상성 있는 금품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등 지급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창립기념일, 매출액 증대나 생산성향상, 무쟁의 달성 등에 따라 사용자 경영성과금이나 특별상여금 지급하는 경우에 임금에 포함되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경영성과금이나 특별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매출증대나 생산성향상 무쟁의 달성여부가 불확정적이고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을 달라지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2. 23. 2005다54029, 2005. 9. 9. 2004다4217 등)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금이나 특별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나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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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식
노무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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