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일과 관련해 법정휴일·휴가와 약정휴일·휴가의 내용과 특징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근로자의 휴일·휴가는 법정휴일·휴가와 약정휴일·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반면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의 충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일과 휴가의 법적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법상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의미하며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동법 제71조의 생리유급휴가, 동법 제72조의 산전·후유급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법 상 법정휴일·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고 또한 유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단, 산전·후 휴가 90일중 최초 60일만 유급이고 최종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로서 통상임금지급,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약정휴일·휴가는 노사가 부여여부, 부여조건, 부여일수, 유·무급 여부 등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규정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공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등을 약정휴일, 하계휴가·경조휴가 등을 약정휴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된 날로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기업이 쉬는 날이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이라고 명시해야 휴일로 되는 약정휴일이며 유급여부도 규정 내용에 따라 달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6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작년 12월 19일(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선거권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한 공민권행사 시간(투표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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