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갑)의 부인이 조합에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 대신 (갑)명의의 집문서를 잡히겠다고 합니다. 과연 집문서를 잡고 돈을 빌려 준다면 조합은 어떠한 내용의 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까?
흔히 집문서라고 할 때 그것은 등기권리증, 즉 등기필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합이 돈을 대여하면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집문서만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면, 조합은 아무런 담보권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집문서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속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교부받은 집문서를 사용, 그 집에 관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변제기 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성립하는 담보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집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명백히 해야 하고, 또 그 약정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부인의 남편(갑)과 직접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해 처가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때나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갑에 대해 그 소유의 집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라하면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다른 합의가 있더라도 귀하는 대외적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현실의 점유를 취득했거나 또는 그 양도담보의 성질이 청산적이거나 유질적인 것이거나를 구별할 필요 없이 양도담보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 목적물에 대한 타인의 집행이 들어온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의 소유자로서 ‘갑’을 상대로 먼저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 한 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저지하면 되겠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행한 개개의 구체적 집행을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개별집행이 개시된 후에야 소제기가 가능하고, 이미 집행이 완결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그 종료 전에 시급히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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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형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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