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 1단계로 12월말까지 5천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한 이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기청은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해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품목별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업종군(산업표준분류), 단일품목과 시스템, 설비업종 등으로 구분, 90여개 조합·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11차례의 업종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 인력, 주요 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240여개)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을 희망해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할 경우에는 사전 직접생산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직접생산확인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근거해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관련조합에 3년 이상 생산 활동을 관리해온 직원과 외부전문가 200여명을 지정해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직접생산확인 이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중소기업의 하청생산 등 부적절한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중기청은 생산 활동 등 사후관리 결과 허위자료 제공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또는 해당기업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도 삭제돼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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