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28일 실시하는 23대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달 10일부터 선거사무를 관리하게 됐다.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선거사무는 중소기협동조합법, 정관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ㆍ조사 등에 관한 업무로 중앙선관위는 중소기업중앙회 13개 지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운동 단속ㆍ조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회장선거 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증 교부시부터 선거일까지로 회장선거와 관련해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인쇄물),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선거운동과 입후보 예정자 지지당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는 기협법, 중앙회 정관 또는 임원선거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혐의자 및 관계인을 단속ㆍ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위법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3개지역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내에 마련된 부정선거비리 고발 사이트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중앙선관위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중앙회 김경오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모든 중소기업의 대변자로 새롭게 태어나려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중앙회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조사 및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부정선거운동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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