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보호무역주의와 맞물려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에서는 여러 대책 마련을 통해 각종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문제 인식 부족에 따라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EU의 RoHS(전기전자 제품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가 발효되는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규제 현황과 대응방법을 소개한다.

△ 국제적 환경규제 왜 강화되나=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 환경의식 개선과 더불어 환경 문제가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넓게는 다자간 환경협약과 무역규범 간의 상충여부와 좁게는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범위와 폭이 개개인의 생활은 물론 기업경영 및 개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의 환경규제는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처리 개념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환경영향 원인 감축을 위한 다자간환경협약과 국가단위의 오염예방정책들이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상품 논의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논의로 발전되며 친환경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상품은 관세를 부담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럽의 제품 환경규제에 맞춰 각종 대응정책과 지원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했다. 환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은 국가경제 및 국제무역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관련되며 환경문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 부족이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판 RoHS 내년 시행 앞둬

△ 국제 환경규제 동향=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는 다자환경협약과 무역규범 간의 관계와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논의했다. 규제를 통한 시장개입의 방편으로 존재하는 다자간환경협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오존층파괴물질 규제를 위한 비엔나협약, 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를 위한 바젤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입 규제를 목적으로 한 스톡홀롬협약 등이 있다.
특히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품 환경규제의 대표격인 EU의 폐가전처리지침(WEEE)과 폐차처리지침(ELV),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일본의 가전리사이클법과 자동차리사이클법, 미국 주정부 차원의 재활용법 등이 있다. EU 외에도 환경규제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은 2007년 3월 ‘전기·전자제품오염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을 금지하는 ‘중국판 RoHS’로 가전·IT·전자제품에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회수·처리·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대부분 해당

△EU의 RoHS 7월 발효=지난 7월 1일 실시된 EU의 RoHS에 따라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PBB, PBDE) 등이 함유된 전기 전자제품이 EU를 포함한 국제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RoHS는 표면적으로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EU 회원국간 상이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이나 환경 분야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EU 선진국들이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돼 있다.
현재 발효중인 RoHS 규정에 따르면 ▲대형 가정용 전기기구(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컨) ▲소형 가정용 전기기구(전기 청소기,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토스터, 시계 ▲IT 및 통신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소비자 일반기기(라디오, TV, 오디오앰프, 악기) ▲조명기구(형광등, 낮은 압력 나트륨 램프; 저에너지 전구와 통상적인 전구 제외) ▲전기·전자공구(전기드릴, 선반, 세공, 연마기계) ▲완구, 레저용 기기(비디오 게임세트, 슬롯머신) ▲의료장비(투석장치, 방사선 요법기기, 심전도 측정기, 인공 호흡기 ▲검사·제어장치(화재탐지기, 자동온도 조절기) ▲자동 판매기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이 해당된다.
RoHS는 규정 위반 시 생산자 및 판매자는 벌금, 징역 등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시장에서의 퇴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RoHS 대응초기 6가지 규제물질에 대한 시험 분석방법이 국제적으로 표준화 돼 있지 않아 기업들 간 법률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등 유해물질 분석법과 규제허용치를 표준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IEC(국제 전기전자기술 위원회) 산하 TC(기술위원회)111이라는 분과가 신설됐으며 세개의 작업반(WG)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WG1에서는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공개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제품, 구성성분, 부품 및 물질에 적용되는 모든 표준에 관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WG2에서는 제품의 생산과 폐기에 관련된 전 과정에 걸친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전기·전자제품 설계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 설계 등의 제품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에 적합 한 상품의 경우 CE(Conformite European)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WG3에서는 대응초기 논란이 많았던 6가지 유해물질 분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술표준원에서 RoHS 시험방법을 국제규격으로 제안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기업의 자체점검 대응 필수

△RoHS 준비 어떻게 하나=RoHS 발효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RoHS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 점검과 대응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며 선도기업 및 대기업의 경험과 RoHS 단속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장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 EU회원국이 단속기관, 규제적용 시점, 벌칙 내용 등 시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U국가별로는 프랑스, 영국, 헝가리, 스페인, 그리이스가 통관시 RoHS 규정을 적용하며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유통시,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벨기에는 소비자 단계에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통관시 출하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시장정보 분석(유통단계), NGO 동향 분석(소비자 단계) 등에 집중해야 한다.
RoHS 관련 일차적인 대응은 자사 제품에 RoHS 규제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관리와 생산관리상의 업체선정, 자재구매, 입고관리 등 각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 제품의 취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영국 무역산업성이 제시한 RoH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속 우선대상 제품유형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 ▲주요 관심물질 함유 제품 ▲무작위추출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 ▲재활용율이 낮은 소모성 제품 ▲제보가 있는 제품 등을 꼽아 참고할 만 하다.
RoHS 대응의 성패는 통제시스템 초반에 판가름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이에 따라 RoHS 규제물질의 생산공정 내 반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입고관리 이후 제조, 출하, 시장에서 규제물질의 혼입방지, 미대응 재고의 별도 관리, 유해물질함유 모니터링, 출하검사, 시장 동향 파악 등의 대응을 통해 RoHS 규제물질의 함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규제준수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을 문서화해야 하며 타당성 입증을 위한 검증 또한 필수적이다. 문서화 대상으로는 담당자 및 회사정보, 규제대응 접근방법, 데이터품질관리 및 시스템 개요, 대응보증시스템 및 증빙, 자기증명, 물질정보 제공, 분석결과 자료 등이다.
이밖에 통제시스템 가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응완료를 공표하며 자기방어를 위한 책임범위와 책임기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좋다.

中企 CEO 관심 가져야

△ 중소기업 대응 이렇게=국내 중소기업들은 환경문제와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정도가 낮은 수준.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해 조사기업 364개사 중 85.7%가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RoHS 규제물질을 전폐했고 국내는 대기업 및 대기업 공급사를 중심으로 RoHS에 대한 대응을 완료했다.
그러나 국내 PCB업체의 경우 대응완료업체가 48%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기술, 자금, 정보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대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대응전략이 미미한 만큼 중소기업 CEO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건모 아주대 교수는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대두된 제품관련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환경규제의 핵심이 친환경 제품 설계이기 때문에 에코디자인 관련 표준을 자사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찬:삼성지구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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