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소상공인 등 중소유통의 수요기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규모점포 활동조정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지역사회 개발세’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부담, 대형 유통점이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월 3일 재래시장, 지역중소상권의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의 기반 붕괴 방지를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 조정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점포 사업 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지역 중소상권 몰락해
△원종문 교수=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마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쇼핑환경 변화와 유통업태간의 다양한 선택권보장 및 경쟁체재 유지, 내수기반의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지역 중소유통상권의 몰락, 지역 구매력의 수도권 유출, 경쟁적 과다투자로 인한 국가적 재원 낭비 등 부정적 측면 또한 갖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형마트의 영업면적이 매년 12%씩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시장점유율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액이 2조2천5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래시장 114개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입점규제에 대한 법적검토가 필요한 이유인 셈이다.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위해서는 출점제한과 영업제한을 꼽을 수 있다. 출점제한을 위해서는 등록제로 돼 있는 입점요건을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허가제는 그 자체로 서비스무역의 장벽이 되지는 않지만 허가요건이나 조건에 따라 서비스무역 장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출점수를 제한 할 경우 인구수에 따른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만큼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다.
영업시간 규제는 의무 휴일수의 지정이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점시간 등 영업시간 제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접근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방법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세와 같은 세재를 통해 대형마트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케 해 대형마트의 확장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 유통의 새로운 업태로의 변신이 필수적이며 지역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활성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영업시간 규제 서둘러야

△김경배 수퍼연합회장=대형유통점 확산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평균매출액 768억원을 올리는 대형유통점 1개가 출점 할 경우 중소자영업자 768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재래시장 7개의 소비자 수요를 잠식한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점 이후의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시간 규제는 의무휴일 일수의 지정이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점시간 제한과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유통업과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국내규제로 이해할 수 있다. WTO협정 위반이라는 일부 주장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에 차별을 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세점포 생존을 위한 규제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취급품목 제한 필요성 커

△송행선 회장=대형 소매점의 출점 확대에 따라 현재 재래시장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서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상태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을 통한 출점규제가 필수적으로 우선 대형소매점 출점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소매점의 의무 휴일 수 지정과 폐점시간 제한을 명시해 인근지역 상인들의 특정시간대 집중영업이라도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형소매점의 취급품목제한으로 대형소매점과 해당지역 중소상점간 업종교환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근간을 형성해야 한다.

국내 규제 건축·환경 법규에 치우쳐

△최장호 숭실대교수=현재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규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사업조정활동에 관한 특별법이 지역상권내의 중소유통업자의 급격한 몰락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점포가 불공정 내지는 과도한 사업 활동의 전개로 지역상권의 독과점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은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은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으로 출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과 연개해 출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출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갖고 운용하고 있다.
영업품목의 제한에 대해서는 주류나 담배, 의약품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 취급허가를 받아 자연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나 심의를 통해 임의로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수 확보는 유럽에서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노동자의 복지수준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제도화 돼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위해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간 과도한 경쟁에 의해 24시간 영업으로 지역 중소유통업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이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허가조건 따라 무역장벽 인식

△ 박문준 실장=대규모점포 출점과 관련 허가제 그 자체로는 서비스무역의 장벽이 되지 않지만 허가요건이나 조건에 따라 서비스무역 장벽으로 인식되며 국내규제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 출점규제를 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또 영업시간 및 품목규제 등의 방법이 있으나 위반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시행된다면 국내규제로 실행이 가능하며 단순 위반으로 개설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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