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및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조치로 단순 임가공 위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OTRA(사장 홍기화)는 최근 발간한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책이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줄여 대내적으로는 △자원난과 환경오염 심화 △비효율적 과잉생산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을,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부담 △통상마찰 및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 등의 현안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로 인한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중국 정부의 수출규제로 광석류, 목재류, 자원류 제품과 금속제품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투자에 있어서도 가공무역 금지품목과 관련된 중국진출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가공무역 금지보다 수출증치세 환급률 하향조정으로 인해 관련 투자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와 수출경쟁력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KOTRA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상당수의 현지기업들이 중국의 가공무역금지 대상 품목 확대 발표 후 중국 내 생산코스트 증가와 중국정부 정책의 변화로 중국의 임가공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일부기업들은 제3국 이전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해당품목 관련 기업들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대비해 수출비중 축소와 내수시장 진출확대,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 방식의 생산가능 여부 검토와 비(非)금지 대상 품목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중국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형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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