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DA가 잠정 중단됨에 세계 통상환경은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FTA를 포함한 지역협정이 세계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는 열린 시장 확보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칠레('04.4.1), 싱가포르('06.3.2)에 이어 올해 9월 1일 EFTA 회원국과 FTA를 발효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10%에 달하는 ASEAN 국가와 FTA(상품무역협정)가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거대경제권인 미국, 인도 등과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EU와도 협상이 개시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이 가입돼 있는 ESCAP 방콕협정이 2006.9.1부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을 바뀌며 대상이 확대돼 발효됐다. 동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협정대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을 화학제품, 철강, 금속,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기존의 285개 품목(HS 10단위)에서 1,36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FTA 관련정보 中企 어두워

이와 같이 FTA가 확대되고 APTA 등 지역간 특혜관세 협정 양허품목이 증대됨에 따라 수출입업체가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적용 품목 여부,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및 협정관세적용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1개 품목에 대해 1개의 세율 적용에 익숙해 있던 수출입업자가 협정·품목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 세율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절차까지 이해하기란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한-칠레 FTA 등 현재 발효 중인 FTA의 집행 현황을 보면, 상품교역이 확대되고, 협정관세 적용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FTA가 조속히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협정에서 규정된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사례, 수리 후 협정관세 신청절차 없이 통관해 사후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협정적용 오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FTA 관련 정보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정대상 품목 꼼꼼한 절차확인을

협정관세 적용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적용 품목인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협정대상 품목이라면, 무역계약 체결 시 선적서류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송부를 약정하고 새로운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원산지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통관 후 협정관세 적용이 불인정되거나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입업체가 체약국 상대국과 거래계약에 따른 일련의 무역흐름에 맞춰 원산지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존 발효된 한-칠레 FTA 등의 경우 교역량이 미미해 피부로 체감하는 감도가 낮지만, 앞으로 거대경제권인 ASEAN, 미국, 인도 등과 FTA가 발효되면 복잡·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중소업체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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