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PL법에 적용되는 안전사고가 전자업계에서는 모두 2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PL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상담센터가 문을 열고 7월 PL법이 본격 시행된 뒤 지난달 말까지 총 18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중 일반적으로 ‘PL사고’로 분류되는 확대사고(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고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로 확대된 경우) 상담은 25건이며 제품자체 사고에 그친 품질사고는 9건으로 나타났다.
확대사고를 제품별로 보면 냉장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TV, 스팀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 믹서기, 히터가 각 2건, 스팀다리미, 세탁기, 카메라, 가습기, PC, 식기세척기, 정수기, 휴대폰이 각 1건이었다.
냉장고의 경우 냉장기능 저하로 음식물이 상하거나 상한 음식물을 먹고 입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TV나 선풍기는 연기와 불꽃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으며, 스팀청소기와 전기밥솥은 물분사나 증기로 화상을 입은 경우가 접수됐다.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피해 유형은 화재가 1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화상 7건, 상해 3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L사고 25건중 20건은 상담접수 이후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상대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하고 치료비와 피해액을 배상하는 선에서 해결됐으며, 5건은 현재 합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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