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협정에서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에서는 각 품목별 양허유형과 연도별 감축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업체가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관세율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뒤따른다.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FTA 관세특례법령에 의거 대상 품목 및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연도별 적용세율 및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수출업체는 체약상대국의 협정품목이 FTA 관세 특례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체약상대국의 무역업체 등에 확인해 무역거래상 참조해야 한다.
관세청의 수출입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안내책자 발간 및 관세고객정책시스템(PCRM)을 통한 지속적 홍보 등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협정대상품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로 달라

품목이 확정되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과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적합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류 등의 경우 해당국에서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완전 생산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등을 제공받는 임가공형태의 제조일 경우에도 운송비 등이 공제되지 않은 누적기준 100%로 발급한 사례 등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별로 또는 FTA 대상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 심사를 예방할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복잡·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증명)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각 협정마다 달리한다. ATPA협정, 한·싱가포르 FTA 및 한·ASEAN FTA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협정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한·칠레 FTA, 한·EFTA FTA의 경우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다.

협정 규정 충실히 준수를

관세청에서는 업체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완전 전산화해 수출업체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기관발급제를 채택한 한·ASEAN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규정과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FTA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국내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가 상대국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장등록제, 수출자인증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
대부분의 협정은 일정한 양식(FORM)을 사용하는 반면, 한·EFTA FTA의 경우 수출입업자가 협정에 의해 작성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를 사용한다. 협정관세의 적용은 체약국간의 협정에 의하므로 협정의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Origin Criterion)의 표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FTA 시행초기에는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이 아닌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란에 기재되는 내용도 협정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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