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시대포럼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ㆍ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방안’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미국의 경우 불공정거래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커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기존 제도하에서는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돼 피해 중소기업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다”면서 “대기업의 거래단절이나 보복 조처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전환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시대포럼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국민대토론회에는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문국현 시대포럼 공동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와 고건 전 총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용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과 혁신 유인 등의 혁신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초점이 중소기업에 맞춰져야 하고 정부조직과 기능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중소기업 혁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