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사임원(대표이사 포함)이나 그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의 수익자는 회사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불입한 당해 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회사가 불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기업경영 과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기업의 인적· 물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무조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회사인가 아닌가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험료가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보험종류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인지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데 임·직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되 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최종 수익자가 회사이므로 해당 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임직원이며 수익자가 회사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지불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부분은 회사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보험료 전액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만기환급금이 없으므로 보험료를 지출한 연도의 회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은 임원의 급여로 처리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손금불산입)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회사가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한 보험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회사의 직접비용이 아닌 종업원의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에 해당돼 이는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금의 최종수익자가 회사가 아닌 종업원이므로 해당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근로소득)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이장화
세무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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