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정한 납품거래환경 조성 ▲수평적 협업·협력 인프라 구축 ▲공동 협력사업 및 분위기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간 협력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협력 인프라의 경우 우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 R&D 및 공동사업의 주체로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간 계약에 의한 협업생산(ICMS) 협동화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 2, 3차 협력기업 및 지역별·업종별 수탁기업협의회 결성을 허용해 모기업에 대한 교섭능력을 강화하고, 협력기업 간 수평적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청 수·위탁 거래조사 대상에 중소기업간 납품거래를 포함해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활용 시 세액공제를 결제액의 0.3%에서 0.5%로 확대한다.
또 불공정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네트워크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제도를 중소기업간에도 확대해 중소기업 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납품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사업을 대기업 공급사슬(2, 3차 협력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종합대책을 통해 대기업 협력기업 및 납품 중소기업, 금융(보증)기관을 연계하는 각 지역별 협력네트워크를 지역 중기청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구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협업·협력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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