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가 과거처럼 잡음이 나지 않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모 이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3년마다 돌아오는 회장선거가 차라리 중소기업계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하나로 뭉쳐도 부족한 마당에 선거후유증으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는 것”고 말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가 공명하게 치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28일, 중앙회 회장선거를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고 최근엔 중앙선관리위원회 직원이 중앙회에 파견,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본지11월15일자 1면보도〉
이에 앞서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내년 중앙회 회장선거와 관련 ‘위탁선거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사무의 지원범위 및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중앙회 회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선관위의 선거사무 범위는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선거계도,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약정서에 따라 선관위는 중앙회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 30일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고 중앙회가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제출받고 후보자 등록, 후보자 자격요건 심사 및 후보자 기호결정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선관위에 대한 위탁은 무엇보다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권이 크게 강화돼 공명선거의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 등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법행위가 선거의공명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과정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신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하도록 했다.
선관위의 활동은 내년 선거(2월28일) 개표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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