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여를 끌어왔던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대한 방송사업을 포함한 진정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연명으로 대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등에 제기된 김용구 회장에 대한 경인열린방송 컨소시엄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범죄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정사건 내사종결 발표문에서 “김용구 회장에 대한 대검찰청과 감사원 및 경찰청에 접수된 진정서 및 탄원서 등을 모두 이첩받아 내사했다”며 “진정인의 조사는 물론 중앙회에서 주도한 (가칭)주식회사 경인열린방송 컨소시엄의 업무협정서 및 규약, 동 컨소시엄의 운영을 위해 참여한 용역업체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된 회계자료 및 조사자료 검토, 법인카드 관련 비자금 등에 대해 내사했으나 피진정인 김용구 회장에 대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2006년 11월24일자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조합 이사장들은 지난 6월22일 중앙회의 방송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혹사항을 포함해 중앙회 직원의 정치후원금 기부, 공제기금의 채무감면 및 회장의 공식행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치부하는 건의문을 중앙회 중소기업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사항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8월 2일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8월중 다른 조합 이사장들은 중앙회의 방송사업을 포함 우즈벡 유전사업추진에 대한 비용집행, 중앙회 인사문제, 중앙회 ‘카드깡’의혹 등을 조사해 줄 것을 경찰, 검찰, 감사원 및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10월에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한편, 중소기업계 한 인사는 이번 각종 진정 및 탄원서에 대한 내사종결로 그동안 중앙회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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