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앞장
지역별, 상품별 복수조합 설립에 따른 경쟁체제가 조성돼야 협동조합 공공구매 입찰참여에 대한 카르텔 적용이 배제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 검토 중이며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민사 합의가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공정위 차원의 직권 조사가 계속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들이 공정위에 바라는 것은 대기업과의 거래상 불균형 문제 조율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공정위 위원장이 된 후 어떻게 하면 경쟁원리를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경쟁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릴까 하루하루 고민하다 보니 취임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6월 지방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지방의 중소기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경제에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등장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진정한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생협력을 위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공정위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오면서 많은 기업들 사이에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이유는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삼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인해 경쟁자가 사라져 버리면 경쟁이 소멸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도 거래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에 대해 2005년 설치한 ‘단가인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매년 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한 단가인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검토

또한 현재 하도급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팀을 구성해 논의 중인데, 여기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인으로부터 ‘대기업 CEO들은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외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억제하겠다지만, 구매담당자들이 CEO와는 달리 성과 제고를 위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무책임자의 수준에서 부당한 단가인하를 근절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으며 대기업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데 아이디어를 모으겠습니다.”
-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거래관계 취소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내색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하더라도 거래중단 등의 우려로 수급사업자가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공정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신고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후에도 민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사불개시나 경고처리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고 후 민사적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적질서 침해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계속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법 체계 전면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지, 또는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도급법 개편을 위한 팀이 지난 8월 말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11인과 공정위 직원 20인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규모·시장지배력 등을 감안해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내용 및 시정조치 수준을 차별화하고, 변화된 하도급거래환경에 비해 미흡한 규정을 재정비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대금결제방법 및 기일의 현실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법개정에 반영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경쟁여건 조성돼야

- 협동조합의 공공구매 입찰참여를 카르텔 성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중소기업의 영업여건이 열악해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그간 상당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후 조합원에게 배분할 경우, 단체수의계약에서와 같은 카르텔의 폐해가 재현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향후 지역별 또는 상품별로 복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유효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복수조합의 설립이 허용됐으나, 현 단계에서 유효경쟁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기술자료 도용 엄중 처벌

- 대기업의 기술도용 및 이를 이용한 단가인하나 기술침해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자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법제화할지 여부에 대해 하도급법 개편을 위한 팀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직권 조사 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 자료를 받은 후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이용하는 ‘기술자료 도용에 따른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 대기업의 상생협력 못지 않게 중소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키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도 그리 넓지 않고, 글로벌화 된 경제 환경에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국내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면이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틈새를 노리고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듯이, 글로벌화 된 환경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끄는 성장의 원동력이 중소기업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정위는 그 의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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