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합의 임원선출시 조합원의 본인출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 법인기업의 공동대표이사를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개인기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답)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기업 자체가 조합원이 되며,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개인이 조합원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항「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가 수인인 조합원일지라도 1조합원으로서 권리의무만이 있는 것이며, 조합원으로서 권리의무의 행사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조합원으로 등재한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공동대표중 조합원으로서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신임대표자의 역할을 등기하였든지 아니면 동법인의 이사회에서 조합원으로서의 대표자로 결의한 사실이 있어 대표자 변경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신임대표자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개인기업의 경우 동업자 호선에 의한 대표자 선출방식에 의해 대표자 변경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신임대표자가 동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