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중국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한다.
KOTRA는 중국 정부가 5월1일부터 새로운 인증제도인 중국의무인증(CCC)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CC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325개 품목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인증제도로, 해당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기전제품인증위(CCEE)의 인증을, 수입상품은 수출입상품검사국(CCIB) 인증을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왔으며, 이 두가지 인증제도가 CCC로 통합되는 것이다.
수출상품이나 현지투자 생산품이 인증대상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의 CCIB나 CCEE 인증은 CCC마크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관련 KOTRA 관계자는 인증취득에 약 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OTRA는 수출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otra.or.kr)에 인증대상 품목을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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