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에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이전 받은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잔금의 청산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아래의 항목과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지출
(나)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다) 설치비
(라) 설계와 관련해 전문가에게지급하는 수수료
(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사)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아)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해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
그러나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해 취득원가를 산출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나 경비 등은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취득원가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각각의 가액으로 환산해 장부에 계상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해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해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합니다.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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