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는 ‘SW임치제도’가 활성화된다.
정보통신부는 SW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SW개발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및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SW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SW임치제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보관해 놓고 개발비용 및 저작권료를 받는 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W임치제도 이용건수는 2005년 82건, 20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SW임치업무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285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 국내 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9%가 개발기업의 SW저작권을 이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W임치제도는 개발업체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이를 임치토록 함으로써 개발기업이 파산·폐업할 경우에도 유지·보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22.6%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권고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W개발사업 추진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 일괄계약하는 다량임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GS(Good SW) 인증제도와 연계해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임치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SW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개발기업이 SW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및 지속적 R&D 투자를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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