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이 인력이나 경비, 정보 등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기업내 학습조직 구축과 우수훈련기관의 고급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직무와 관련해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교재구입비, 학습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소그룹을 형성해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78억원보다 28.2% 늘어난, 총 100억원을 투입, 15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외부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학습활동에 소요된 비용(최대 4천만원)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시 인건비(연간 최대 2천40만원) △PC, 빔 프로젝트, 가구류 등 학습공간 마련비용(최대 2천만원) △현장훈련(OJT)프로그램 설계 및 컨설팅 비용(최대 800만원) △7일 이상의 근로자 학습휴가제도 도입시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등이다.
또 중소기업근로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훈련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액(시간급)의 2배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올해 169억원의 예산을 투입, 1만8천여명의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과정은 노동부가 지정하는 △전략경영 △인사·조직관리 △영업·마케팅·유통 △재무회계 △HRD·리더십 △생산·품질관리 등 6개 분야이다.
학습조직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전국 1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서를 접수해야 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노동부가 개최한 ‘학습조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영진의 서진혁씨는 “학습조활동으로 육체노동자에서 지식근로자로 사고가 전환됐다”며 “자동차부품자재 녹발생 방지 및 작업 Loss시간 절감 등 14건의 개선을 통해 연간 6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의: 02-507-7536, 02-3271-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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