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Z씨는 지난 99년12월 같은 국적의 동료 여권 1장을 훔쳐 현금 20만원을 H씨에게 주고 사진을 갈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뒤 출국하고, 지난 2000년 6월에는 방글라데시에서 남의 명의로 또다시 여권을 위조해 재입국했으며 이를 이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기간 연장까지 받은 혐의다.
경찰은 93년 입국한 Z씨는 자국으로 출국하려해도 장기간 불법체류한 외국인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출국 후 재입국마저 불가능해 여권을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체류 또는 장기간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진신고를 받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고 있지만, 국내외 위조알선 브로커와 연계돼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받는 이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