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간 송금은 물론 공과금 납부, TV·인터넷쇼핑 대금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은행 공동의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하고 2개월 정도의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가동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개인간 송금이 지금보다 간편해지고, 현재는 어려운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 TV나 인터넷홈쇼핑으로 거래한 물품대금 등의 휴대폰 납부·송금이 가능해진다.
모바일결제시스템에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공동망(CMS)을 통한 자금이체가 가능해 통신회사의 포털을 거쳐야하는 현재의 모바일뱅킹 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송금인은 수취인의 은행계좌번호 대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송금·납부를 지시하고, 수취인 확인 및 송금결과 통보는 휴대폰의 SMS(Short Message Service) 기능을 이용한다.
현재의 모바일뱅킹은 통신회사의 무선 포털로 들어가 금융서비스와 거래은행을 선택해야하고 거래 상대방의 은행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