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업체 뿐 아니라 제조·수입·중개업체도 취급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전략물자를 확인받지 않고 제조나 거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외무역법’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9개 지방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정부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일반적으로 무기만을 떠 올리기 쉬우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각 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동·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및 기술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비핵확산체제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각국이 자국으로부터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해 왔다. 그러나 테러 등 그 위험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자 그 한계를 인식, 최근엔 수출 뿐 아니라 국내·외 유통 감시·통제강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제도이행 대상을 현행 수출업자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체, 중개업자로 대폭 확대했다. 최급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지 않는 경우 해당 수출·중개·수입·제조업체에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조·수입물품이 전략물자임이 확인된 경우 이를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제3국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에 서면통보해야 한다.
처벌도 강화된다. 수출허가 위반시에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이내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도 1년에서 3년까지로 늘어난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전략물자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는 전체(총38만개 -제조30만/무역8만개)의 2%인 약 8천개며 이 중 ‘신고 및 통보’의무 이행업체는 50%인 4천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14일 원주와 15일 수원 설명을 개최한데 이어 대전(21일), 전주(22일), 청주(23일), 광주(27일), 대구(28일), 부산(29일), 창원(30일) 등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27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설명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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