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협상의 뼈대를 이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환경문제를 협상 의제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다자간환경협약(MEAs)상의 다양한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가 우리 수출을 가로막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DDA 환경부문 협상전개와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발효중인 다자간환경협약이 200여개나 되고 이중 무역규제 조치를 포함하는 것만도 20여개에 이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다자간환경협약에서 취할 수 있는 무역규제 조치로는 비당사국과의 교역금지, 환경목적의 수출입 제한, 라벨링, 에너지세 부과, 환경보조금 등이 있으며 이런 협약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갖게 되면 선진국들이 우리 기업의 상품 수출에 대해 규제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협약으로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유전자변형 생물체 안정성 평가에 관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골자로 하는 교토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를 통제하는 바젤협정 등이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다자간환경협약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제외한 환경관련 무역규제 리스트를 작성, DDA 협상 때 관철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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