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의 고령화 및 CEO의 고령화를 수반하고, 이는 경제 성장의 주력세대가 창업세대에서 창업 후 세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자료에 의하면 법인기업 CEO 연령이 55세 이상인 기업이 1987년 3.82%에서, 1997년 11.27%, 2007년 26.94%로 증가하고 있고,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법인기업 CEO의 평균연령도 1987년 38세에서, 1997년 45.6세, 2007년 53.9세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 CEO고령화 ‘심각’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대부분이 가족기업 형태인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기업의 승계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주된 경영과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승계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부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유교문화,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친족에 의한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승계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부당한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고용창출, 무형자산의 전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각 경제주체 역시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는 일반적으로 현 주주의 지분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기업성장을 위해 진행된 지속적인 투자는 기업주에게 시간이 흐른 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안겨주게 돼, 승계시 떨어지는 지분율과 경영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승계와 관련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조세비용이 원활한 기업승계에 어려움에 주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승계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2005국세통계연보에 보고된 국세물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물납이 2001년 22건(17%) 310억(36%)에서 2004년 253건(90.3%) 2,810억(93.6%)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승계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승계비용이 기업성장 막으면 안돼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관련 상속세를 완화해 기업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들은 기업의 지배 지분 승계시 40~50% 정도를 상속재산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기업재산의 상속시 고용유지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고 1년에 10%씩 감면해 10년이 지나면 상속세가 완전히 감면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일본은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할인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승계비용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제도적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업을 계승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몇몇 예비 대선 후보자들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부디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안정적 기업승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