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정한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출국 시한이 다음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대거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 항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공항발 타시켄트행 767 아시아나항공편의 경우 외국인 150명이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출발 당일 130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 281명 탑승 규모인 이 항공기는 내국인을 포함, 50여명만을 태우고 목적지로 떠났다.
이날 공항에 나타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2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1년안에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측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됐다.
대한항공도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강제출국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불법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약 3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음달말까지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해놓았으나 현재까지 20%가 취소한 상태다.
항공편 예약취소 및 환불요청이 늘고 있는 노선은 중국의 선양(瀋陽)과 칭따오(靑島)를 비롯해 울란바토르, 방콕, 카자흐스탄, 자카르타 등 지역에 집중돼 있다.
대한항공은 이들 노선의 경우 다음달 강제출국 시한에 임박해서 항공권 취소 및 환불요청이 대거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일이 예약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엉뚱한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거나 연락처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요청이 다음달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권 예약을 이중으로 받을 수도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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