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수료율 산정 제동장치 마련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관련 법안은 총 4건.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2월17일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이 처음 제안됐으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4월2일 발의한 법안과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4.17), 한나라당 최구식의원(5.22) 발의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엄호성의원 개정안= 엄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가중에 따른 사회전반의 물가부담비율 감소를 위한 선순환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화가 필요한 상황. 특히 영세업종일수록 높은 수수료 부담과 편차비율을 보이고 있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협상력을 가지지 못한 영세업소 가맹점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율과 편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엄의원은 우선 업종간 수수료 차별 및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리 감독권을 부여했다. 또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화 하고 규정위반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노회찬의원 개정안= 자영업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높게 부가되고 있어 자영업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노의원의 입법제안 이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은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과 동일하게 책정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비용만큼 가맹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노의원의 설명이다. 또 골프장, 대형유통업체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1.5%~2%인 반면 주요 영세자영업에 해당하는 옷가게, 미용실, 서점, 안경점 등은 3.6%~4%로 책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을 차별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유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체와 비교해 절대적,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동일상권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재래시장 자영업자와 대형유통업체내의 자영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두 배 가까운 가맹점 수수료율 차이는 재래시장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차별적이고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고 있으며 그 원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금조달비용, 연체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 공시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해 공시해야하며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신용카드업자가 규정위반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

■이미경의원 개정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10 년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늘어가는 카드사용 수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소형 가맹점인 경우,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해 수수료를 인하하기가 힘든 만큼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절한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제시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금감위에 가맹점 수수료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최구식의원 개정안=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돼 수수료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이 증가하는데 비해 신용카드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
특히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같은 업종의 업체간에도 매출액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영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3.6%로 미국(2.1%)이나 유럽연합(1.2%)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카드결재를 기피하게 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또 카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고 수수료 차등부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 표준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산출원가 등을 고려한 업종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표준안을 작성토록 하고 업종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표준안을 고려 업종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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