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해외연수나 위탁교육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를 기초로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위탁금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이나 손해배상액(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약정하는 금액)의 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해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돼 불리한 근로조건 하에서도 강제근로를 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약금 예정의 금지는 근로자가 아닌 친권자나 신원보증인 등 제3자에게 부담하도록 예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고의·과실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향상이나 기술 습득 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연수나 위탁교육을 회사 비용으로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교육비용 등의 연수비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에 연수비 반환이 위약금 예정 금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연수교육에 있어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에 이 약정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면제에 관한 약정으로 보고 의무재직기간은 연수비 상환의무면제기간으로 해석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 도중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상환의 범위는 연수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의무근무기간 이내에 사직한 해외교육훈련자가 변상해야 할 파견에 소요된 경비일체에는 회사의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 판결) 또한 해외연수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 교육비용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위약금 예정이라고 볼 수 없으나, 해외연수의 실질이 출장업무의 수행에 해당한다면 지급된 금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금품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임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이 돼 부당(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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