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e-메일을 보낼때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폐해가 심각한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Opt In)방식의 e-메일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스팸메일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e-메일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등에 이어 정보화 역기능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 세계 각국이 이의 피해최소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스팸메일과 인터넷상의 비방,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e-메일의 옵트 인 방식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않아 시기상조이지만 e-메일의 옵트 인 방식 도입은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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