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15일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키고 취업을 알선한 K기획 대표 정모(45)씨등 5개 외국여성 취업 알선기획사 대표 5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기획사 외에도 상당수 업체가 각종 서류를 위조, 외국인여성들을 불법 취업시키는가 하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 200여개 취업 알선기획사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재작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근로자파견계약서 13장을위조해 비자발급인정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러시아 여성 등을 입국시키고 나이트클럽 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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