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양성형 중소기업(가칭)’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포함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원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한 모델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청은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기술,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유지, 양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이 현재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기업(7.5%), 이노비즈기업(7.7%)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이 일반 중소기업(6.9%) 보다 다소 높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중소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기술인력(연구개발/기술직) 부족률이 12% 수준으로 타 직종(6~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기술인력 확보와 유지가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고용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환급비용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나 인력육성 전문부서의 설치, 인화경영, 지식경영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 이를 만족시키는 중소기업을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으로 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육성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환급받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정책지원에서 우대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산학협력기업 지정의 필수요건에 포함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을 들었다.
상의는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출신을 인재양성형 기업과 연계하는 직업교육트랙을 개발한다면 학력인플레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들의 생애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인재양성형 기업’에서 6년을 근무하면 기술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 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우선 배치하고, 창업시에는 자금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인력은 경쟁우위의 원천이자 기업의 핵심자산이다”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설비 등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술인력을 키워내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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