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와 인수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문제를 논의했으나 공정위는 존속필요성을 주장하고 인수위도 폐지하더라도 중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해 이 제도가 즉시 폐지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용하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적용되는 전속고발권은 해당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을 할 때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에 대한 고발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법의 특성을 고려해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모델로 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동안 이 제도 탓으로 공정위가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등 남용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간 법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검찰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찰총장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해 과거처럼 남용여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를 존속하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처럼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위반여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재정신청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검찰고발은 시정명령·과징금과 같은 제재의 한 종류"라며 “제재조치가 약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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