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 열이면 아홉’은 200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8.2% 인상결정에 대해 인상률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상에 대해 ‘매우 높다’가 과반수가 넘는 56.1% , ‘높다’가 34.7%라고 답해 90.8% 기업이 인상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낮다’라고 답한 기업은 0.8%에 불과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 평균 18.7명의 임금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업체의 평균 종사자가 37.1명임을 감안할 때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근속 및 연령에 따라 근로자간 임금격차 유지와 사회보험의 추가적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가져오게 되어 이번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전체 인건비는 평균 11.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 5~9인으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13.8% 의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인상률이 연평균 11.8%인데 반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2.4%에 그쳐 합리적 근거없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산의 D사의 강모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원가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이 안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적자경영이 불보듯 뻔하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또 남동공단의 S 사 서모 대표도 “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마냥 퍼주기 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건 기업보고 경영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규모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