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 빌미로 악용되는 행정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하며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협의채널과 업무분장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통신이나 방송, 에너지 등 규제를 받는 산업 부문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규제산업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개최할 국제콘퍼런스에 앞서 지난 9일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1960~70년대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규제산업 관련법은 많은 규제를 담고 있으나 규제산업에서 애용돼온 행정지도는 이를 계기로 규제당국이 담합을 유발하거나 사업자들이 이를 빌미로 담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따라서 경제운용방식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됐고 경쟁질서 확립이 선진경제의 요체임을 감안할 때 시장경제의 최대 걸림돌인 담합을 유발하는 행정지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채널 구축과 인적자원 교류, 업무분장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정보통신부가 유효경쟁의 수단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과 이용약관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규제가 지배적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간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실제로 KT와 하나로통신의 담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담합 이전에 하나로통신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며 재정상태도 호전되는 현상이 나타나 유효경쟁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경북대 교수는 “에너지산업 자유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특수 경쟁정책을 책임지는 독립적 에너지 정책 당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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