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금년 8월17일로 시행 3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상황을 보면 2007년5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는 총 16만2천193명으로 이중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7만3천36명이며, 중국동포 등이 8만9천157명이다.
인력송출대상 국가도 제도시행 당시 6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됐고 이중 13개국은 인력도입 MOU를 체결했다.
2004년8월에는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서, 2007년8월까지는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등 15개국이 인력송출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2007년1월1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창구인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도입창구를 일원화하면서 시작됐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체불임금 감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에 기여했다.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는 과거에 비해 감소했으며,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중 응답자의 9.0%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는 6.7%였다. 2006년12월 현재 불법체류자 18만6천여명중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취업자는 1.9%(3천515명)이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켰으나 내국인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돼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활용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일부업체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산업연수생 제도하에서 수년간 영위해오던 섬유업종에 기업중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포기하고 국내근로자로 대체한 S업체의 사례도 있다.
기본급여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기숙사 비용과 식비를 더하면 국내 근로자 급여 수준을 넘을 수 있는게 기업체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용허가제하에서도 발생하는 불법체류 문제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송출비용 이외 비용이 추가로 있는지에 대해 현지 송출국가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특정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기능 및 연구인력 도입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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