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경기여건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래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화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우리사회의 평균수준의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1.5%로 최하수준인데 반해, 소형가맹점의 경우 평균 3.6%를 유지하고 있어 약 240%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이러한 가맹점 수수료의 불형평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정부당국이 우선 그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금감원이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회사의 원가분석에 기초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 회사의 개별 원가를 분석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원가에 기초한(Cost Based Approach) 가격산정방식은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실무적으로도, 신용카드회사는 상품별 또는 기능별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적합한 회계정보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회계정보에 대한 검증작업이 어렵고, 사후에 가맹점 소급정산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산업은 선진국의 일반적인 카드결제구조와는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수료 문제도 파생된다.
첫째, 카드사용자와 수수료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는 사후결제의 이점과 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지만,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수료가 높다고 카드결제를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으며, 자연스럽게 담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회원확보경쟁으로 과도하게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과 대손비용, 그리고 마일리지 보상 등의 마케팅 비용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비용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율의 가맹점 수수료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가 적정수준으로 인하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시장원리에 의해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신용카드 전문매입사업자제도를 도입해 현 결제구조 하에서 제도적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는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카드사를 선택할 수도 없으며,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도 없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가맹점은 카드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대손비용 등 시장기능의 오작동으로 인한 부담을 그대로 껴안게 된다. 따라서 복수의 매입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해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카드결제금액 구간별로 위험요인을 고려해 ‘단일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협상력의 부재로 인한 수수료 과다부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가맹점에게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다양화해 경쟁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활성화해 현금대체결제수단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불카드의 경우 평균수수료가 1.5%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할인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도 해소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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