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에는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상속세제의 개편을 담고 있어, 가업승계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업승계를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이 종래의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고용안정 등 긍정적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상속세 개편의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제도에서 거치기간을 신설하고, 가업의 사전상속 특례 규정에 중소기업 주식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의 규정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반영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개편안은 또한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방안도 좀 더 강화하고 있다.
개편안의 정책 의지를 환영하며, 개편안 검토결과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

지속성장에 대한 정부의지 반영

기본적으로 가업상속 요건완화, 한도확대 등이 동시에 시행돼야 할 것이고, 사후관리 방안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완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요건 중 피상속인의 재직기간의 80%이상을 대표이사 재직·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조항은 모두 임원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주식의 사전상속 특례에서는 현금 사전상속과 형평성을 맞추어 복수의 상속인도 적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에서는 지분율 유지가 아니라 보유 지분의 지속적 유지로 보완되고, 상속재산의 10% 이상 처분 조항도 대체투자 목적의 처분은 제외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특히, 지분율 유지 조항과 상속재산 10% 이상 감소 조항은 기본적으로 경영의사결정을 비효율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지분율 유지 조항은 사업관련 신규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재산 처분 조항은 자산 효율성을 높이는 대체투자를 막는 위험이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성장 중인 기업들이 편법 상속의 유혹을 벗어나서 제도적 기반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제도적 기반의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 주식의 할인평가, 최고 세율구간의 조정 등이 개편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중소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현실임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상속세제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독일은 고용, 성장 등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감면하는 법률안을 심의 중에 있다. 우리도 경제거래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세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보완돼 명문장수 기업을 길러내는 실효성 높은 법안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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