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가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각종 공사 등에 쓰는 상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은 자재만 사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계약법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원칙인 최저가낙찰제와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한 자재품질 등만을 규정, 공공기관이 구매 등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상품의 친환경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상품을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영향이 적다는 등 상품의 친환경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시 공무원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상품별 환경성 기준을 설정,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료와 가스보일러, 가로등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환경성 기준을 설정한 데 이어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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