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계약법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원칙인 최저가낙찰제와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한 자재품질 등만을 규정, 공공기관이 구매 등 계약을 하는 데 있어 상품의 친환경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상품을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영향이 적다는 등 상품의 친환경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시 공무원은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상품별 환경성 기준을 설정,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료와 가스보일러, 가로등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환경성 기준을 설정한 데 이어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