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에 ‘수출기업 FTA 애로창구’가 개설돼 관세청의 ‘FTA 비즈니스모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이 개발한 FTA 비즈니스모델은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관세행정 제도 등을 활용해 기업이 원재료 수입단계에서 최종 완제품 수출까지 FTA를 가장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모델이다.
이와 함께 상의와 관세청은 FTA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간소화 및 부정발급 방지체제 구축,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의 공유, FTA 교육·홍보 등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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