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응급구조 요청 서비스에 관련된 특허소송에서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승소한 사건이 최근 신문들의 지면을 장식했다. 작은 중소기업이 거대 기업에게 승소한 것이 우선 이목을 끌었을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이 자주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여건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은 중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기술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한 기반으로 삼으려는 정부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신 기술개발 여건 조성은 긴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다.

기술은 기업 경쟁력 근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고취하고, 신 제품 개발을 독려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상생의 분위기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은 사업 경쟁력을 형성하는 근간이다. 제품 원가와 품질, 이미지를 결정하는 원천이 기술이다. 그러므로 기업 간 기술에 대한 소유권, 권리의 문제는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을 둘러싼 상생은 더 어려운 과제인지도 모른다. 대기업에게 판로를 의존하는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고,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제품 구매의 대가로 대기업에게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알게 모르게 대기업에게 유출된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가 거래 중인 대기업이나 타 중소기업의 신제품이 돼 등장하기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지식기반 경제에 어울리는 상생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의 근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즉 ‘기술은 개발자의 것’이라는 원칙이다. 기술의 개발자가 대가를 받고 기술을 넘기지 않는 한 소유권은 개발자가 가지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질서이다. 신 기술로 만든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그 기술의 권리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우월적 지위 남용 처벌해야

이러한 우월적 지위 남용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되고 충분히 처벌돼야 마땅하다. 기술, 지식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흉칙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이 하나의 질서로 정착되려면 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 하나의 수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률구조제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해볼 만하다.
지식, 노하우, 기술, 기능, 정보에 대해 응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풍토가 빈약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지식기반 경제, 혁신주도 경제에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안 돼 있는 것이다.
권력과 힘, 형식적인 학위, 토지와 자본 등 유물적이고, 외형적인 것에서 벗어나 지식, 노하우, 기술, 기능, 정보 등 지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실사구시적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그 시작을 우리의 대기업들이 해 주었으면 한다. 우선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상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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