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차원에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구매액 및 판매액의 1천분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지원제도는 결손기업이나 최저한세 납부 기업엔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중소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공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부가가치세 감면을 실시할 경우, 5년간 2조4천억원 정도의 세액이 경감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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