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파주 등 경기도 북부와 여주, 이천, 가평 등 경기도 동부 지역 등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법인세나 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낙후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일괄해서 나눠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새 분류에 따라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분류작업은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단서조항을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울이나 경기도 내에서도 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새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의 일부 구는 전국적으로 발전 정도가 가장 높은 4그룹에 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4그룹 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이들 지역으로 옮길 경우 세금이나 건보료를 일부 감면받는 식이다.
정부는 4그룹에 있던 중소기업이 3그룹으로 이전하면 법인·소득세를 30%, 2그룹으로 가면 50%, 1그룹은 70%를 각각 감면해줄 계획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을 받는 33개 업종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최고 50%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북부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서 새롭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평가와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내 역차별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향후 논의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소외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 별도의 단서를 붙여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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